사업목적
-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(수급자격 요건)
필요요건 | 연령 | 가구단위 소득 | 가구원 재산 | 취업경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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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유형 | 요건심사형 | 15~69세 | 증위소득 60%이하 | 4억원 이하 (청년 5억원 이하)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 |
선발형 | 비경활 | 15~69세 | 증위소득 60%이하 | 4억원 이하 |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 |
청년 | 18~34세 | 증위소득 120%이하 | 5억원 이하 | X | ||
II유형 | 특정계층 | 15~69세 | X | X | X | |
청년 | 18~34세 | X | ||||
중장년 | 35~69세 | 중위소득 100% 이하 |
* 특정계층 : 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여성가장, 국가유공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월 250만원 미만), 건설일용직, 미혼모(부), 한부모, 청소년부모, 기초연금수급자, 영세자영업자(연간매출액 1.5억 미만), 고용위기지역 이직자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 등
지원내용
- 공통
취업상담 | 진로상담 / 직업심리검사 / 구직방향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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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향상 지원 | 직업훈련 / 일경험프로그램(훈련연계형, 체험형) 등 연계 |
취업알선 | 구인알선 / 이력서·면접 클리닉 / 동행면접 등 제공 |
★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(기준중위소득 60%이하 해당시)
- I 유형
①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*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급
② 조기취업 성공수당 최대 125만원 지급
*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전 취업시
③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지급
* 최대 40만원×6개월
* 부양가족 :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 / 고령자(만 70세 이상) /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
- II 유형
① 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 지급
② 훈련참여수당 지급
*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,000원*최대 6개월
③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 지급
* Ⅱ유형 조건부수급자가 IAP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
문의처
- 주식회사 케이엔잡 ☎055-274-3589-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